지난 시간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노후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있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혹시 3층 연금구조 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이렇게 세가지가 3층 연금구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납부하면 됩니다. 나의 몸값을 올려서 더 높은 월급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나의 연봉을 올리는 것 이외에 개인의 적극적인 개입, 노력의 영향이 적습니다.
*) 퇴직연금의 개인의 적극적인 개입, 노력이 가능한 부분은 다음에 다뤄 보겠습니다.
반면, 개인연금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의 적극적인 개입, 노력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 준비는 꼭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연금 준비가 노후준비의 시작이라고 생각 합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3가지(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연금보험)가 있으며, 특징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세제적격연금 | 세제비적격연금 |
세제혜택 | ○ | X |
비과세 혜택 | X | ○ |
대표상품 |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 |
연금보험(보험사) |
효과 | 세액공제 혜택 낮은 연금소득세 적용 |
세제혜택 X 연금소득세 면제 |
※ 연금저축신탁은 낮은 수익률 때문에 2018년 1월부터 판매 중지
1) 세제적격연금
-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를 납부
-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금 기준으로 900만원까지 가능(2022년까지는 400만원 → 2023년부터 900만원으로 상향)
2) 세제비적격연금
- 불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
- 비과세 혜택은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한 15.4% 소득세를 면제함
단, 5년 이상 불입/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월 불입금 150만원 이하이거나 일시납일 경우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위해서 개인연금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연금보험(보험사)이 있었는데 이를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변경하여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펀드가 연금보험 보다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제가 개인연금 준비로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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